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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궁금하셨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7월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국가가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공적연금 보완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기본 목적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노인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며, 국민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적은 어르신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소득인정액 기준 확인하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약 230만원(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약 367만원(월 364만 8천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급만이 아니라,
① 소득평가액(근로·연금·이자·사업소득 등)과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본인 명의의 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 등에서 높은 금액을 수령 중이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신청할 경우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가 있는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이고, 부부가 주거비 등을 공동 부담하여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른 것이나, 현재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줄이고 2030년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복지서비스->모의계산->기초연금->기초연금 계산해 보기 클릭해서 본인의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해서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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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접속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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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정보,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심사기간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최초 지급 시 소급분이 함께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금공단에서 자동연계 신청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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